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계층의 연금 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노령자들의 근로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4만 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20만원을 받는 58세의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다.
60세 이전인 만큼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도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60세는 넘었으나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의 50∼90%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월소득 기준이 156만 6567원으로 상향 조정돼 역시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개선해 연체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지금까지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5%가 가산되고,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돼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도록 했다.
또 유족연금 등의 수급 기준이 되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완화, 선순위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자와의 관계만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의 자격 확인 절차도 크게 간소화해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 투자, 해외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투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등 기금의 대체투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