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받던 여성 뇌손상

지방흡입술 받던 여성 뇌손상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3-07 00:00
수정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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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환자가 마취에서 깨기도 전에 산소튜브를 무리하게 제거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6일 기소됐다.

지난해 7월 김모(22·여)씨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 고모(51)씨가 집도했고, 전신마취는 마취 전문의 한모(37·여)씨가 맡았다.4시간쯤 걸리는 수술이 끝날 무렵 김씨가 산소튜브 없이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자, 한씨는 튜브를 산소 마스크로 바꾼 뒤 다른 병원으로 수술을 하러 갔다. 하지만 김씨는 자발호흡 만으로 충분한 산소를 마시지 못했다.1시간쯤 지나자 김씨의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연락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돌아온 한씨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다. 한씨는 고씨에게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요청했지만, 고씨는 “환자를 옮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주저했다. 결국 7시간이나 지나서야 구급차를 불러 김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1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깨어난 뒤에도 김씨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치매 등의 증세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는 고씨와 한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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