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사명은 평화헌법 수호·확대”

“재일교포 사명은 평화헌법 수호·확대”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2-27 00:00
수정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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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외국국적자 첫 변호사로 재일교포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고 김경득 변호사가 재일교포에게는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고 확대시킬 사명이 있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위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2월 숨진 고인은 지난해 10월 병상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구두로 “한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의 다리인 재일교포는 평화헌법을 동아시아에 넓혀갈 사명을 지녔다.”고 유언했다. 고인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식민지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생겨났다. 재일교포의 존재는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다.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일교포야말로 평화헌법의 체현자”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1976년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나 당시 일본인에게만 입학을 허락했던 사법연수원이 귀화를 종용했던 일 등 자신이 겪은 국적차별을 소개한 뒤 최근 일본 사회의 개헌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유언은 이날 오후 도쿄 젠덴쓰회관에서 열린 추모회에서 발표됐다. 지문날인 거부운동과 일제 강점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비롯한 전후보상 소송을 이끌며 재일교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에 섰던 고인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암으로 타계했다.

taein@seoul.co.kr

2006-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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