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서 25분 뒤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현행범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전모(38·회사원)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목욕탕을 찾았다. 전씨는 종업원 박모(42)씨에게 안마요금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퉁명스러운 대답에 박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25분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12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전씨는 이번에는 경찰관까지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했다.
전씨는 박씨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1심은 전씨에게 기소내용대로 죄가 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2심은 “전씨가 사건이 난 뒤 25분이나 지나 현행범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은 26일 “전씨는 경찰이 체포할 당시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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