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매매 금지 입법청원

담배제조·매매 금지 입법청원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2-23 00:00
수정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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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 입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 원장을 대표 입법청원인으로 하는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서에는 각계 저명인사 158명이 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직 국회의원 195명이 찬성 서명했다.

청원인들은 총 7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법안의 청원 취지문을 통해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며 ‘향후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흡연율을 낮춤과 동시에 담배 관련 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 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 뒤 이를 시행토록 하자.’고 밝혔다. 입법안에는 담배와 원료물질의 제조는 물론 수입·매매 및 매매 알선·소지와 소유를 금하고,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장소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안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담배금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연대’를 구성,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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