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합의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근수(72) 상주시장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직은 유지하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06-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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