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상주시장 금고 1년6월 선고

[사회플러스] 상주시장 금고 1년6월 선고

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상주지원합의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근수(72) 상주시장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직은 유지하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06-02-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