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로 군 의문사 등 다른 의문사 사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는 14일 최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배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었다.2심에서도 쟁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배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의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원고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거대 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간첩’이라 발표해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던 원고들에게 ‘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신의칙(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어떤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도 모르는 원고들이 무작정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법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최 교수의 간첩 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간첩임을 자백했다는 내용으로 수사서류를 조작해 허위 발표한 국가의 불법행위도 인정했다.
또한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을 당시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다.”며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