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부당” 가처분 신청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부당” 가처분 신청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14 00:00
수정 2006-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최근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이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신청서에서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견해를 표명했을 뿐인데 해명기회를 박탈한 채 수업할 권리를 빼앗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교수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악법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동국대 및 강 교수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