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탈락한 다른 경쟁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6-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