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이나 엑스터시 등 마약류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9일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거래가 2000년 1건 적발된 이후 2001년과 2002년 각각 3건,2003년 2건,2004년 7건, 지난해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마약거래는 이 가운데 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광고에 의한 마약거래가 24%,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한 마약거래가 19%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해외 마약거래조직이 기존의 중간판매책을 활용한 1대1 방식이 아니라 네티즌을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돼 실제 마약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거래 조직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도리(엑스터시)’‘작대기(히로뽕)’ 등의 은어로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며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주문·접수,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배송 등의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정원 국제정보센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마약 구입이 적발되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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