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혈액 처벌 ‘솜방망이’

에이즈혈액 처벌 ‘솜방망이’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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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와 B형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1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적십자사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혈액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혈액 관리 잘못으로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혈액원장과 혈액검사과장과 직원 등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직 혈액원장 오모(63)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검체를 뒤바꿔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에서 3차례 과실이 인정된 신모(36)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직원 교육 미비 등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들 6명 가운데 5명과 검사 직원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더불어 혈액관리 시스템 미비도 이 혈액사고 발생의 중대한 요인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의 신고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사업본부 및 16개 혈액원에서 HIV와 간염 등 오염가능성이 있는 ‘부적격 혈액’ 7만 6677건이 출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들은 다음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전국 혈액원을 고발했었다. 검찰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7건,B·C형 간염 8건, 말라리아 감염 4건을 확인해 2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복지부나 혈액사업본부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기소해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날인 8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수혈사고로 B형간염에 걸린 유모(4)양의 부모가 국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적십자사, 혈액원장은 연대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확인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혈액 유통은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적십자사의 책임회피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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