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맘대로 축소’

지자체, 복지예산 ‘맘대로 축소’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2-09 00:00
수정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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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지원금의 대폭 축소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난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것과 연관이 있다.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총액 관리 수준으로 점검하다 보니 자치단체들은 자의적으로 배분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자체 예산을 보태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주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자치단체도 국고보조금을 쓰려면 지방비 분담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530여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149개 사업이 자치단체 업무로 바뀌었고, 예산도 자치단체 몫이 됐다. 지차단체가 분권교부세를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국고보조금을 줄 때의 지방비 의무분담 기준도 사라지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즉,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복지시설 지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별 예산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려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예산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지만 권고일 뿐,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행자부 관계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집행내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권교부세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다.2004년 1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958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대체한 분권교부세는 845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높여 1조 24억원을 배정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2년 동안 4.6% 그쳐 매년 10%를 웃도는 정부 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은 물론,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60∼65%가량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세에 고정시킨 분권교부세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과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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