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7일 검찰·경찰·언론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스트로 지목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여러번 바뀌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씨 검거 당시 경찰이 압수한 홍씨 일기장에는 검찰,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의 이름이 적혀 있어 홍씨가 이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MBC는 보도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접대를 받아 언론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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