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言 로비혐의 홍씨 무죄

檢·警·言 로비혐의 홍씨 무죄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7일 검찰·경찰·언론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스트로 지목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여러번 바뀌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씨 검거 당시 경찰이 압수한 홍씨 일기장에는 검찰,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의 이름이 적혀 있어 홍씨가 이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MBC는 보도 과정에서 홍씨로부터 접대를 받아 언론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