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노동부는 2일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올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 가운데 50%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단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55세 정년을 보장할 경우 1년,56세 2년,57세 3년 등 60세까지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의 80%(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내)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시행으로 올 한 해 동안 1900여명의 고용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노동부는 2일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올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 가운데 50%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단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55세 정년을 보장할 경우 1년,56세 2년,57세 3년 등 60세까지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의 80%(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내)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시행으로 올 한 해 동안 1900여명의 고용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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