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대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이 (재)예술의 전당이 특허청에 등록한 ‘예술의 전당’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의정부시가 (재)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업무 표장은 예술업무를 행하는 권위있는 기관, 장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예술의 전당측이 상표출현 이전에 명칭을 많이 사용해 일반인에게 독점적인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한 의정부시와 대전시, 청주시에 명칭사용 금지와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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