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해외펀드 첫 처벌

주가조작 해외펀드 첫 처벌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2-01 00:00
수정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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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에 73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외펀드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한국시장을 노린 해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가조작에 따른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올린 뒤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르메스 펀드를 31일 벌금 73억여원에 약식기소했다.

인터뷰를 하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클레멘츠는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된 뒤 이스라엘로 출국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사법공조가 되지 않지만, 영국 사법당국에서도 헤르메스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클레멘츠의 인터뷰를 주선한 대우증권 대리 김모(34)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리처드 버네이즈 헤르메스 회장은 “헤르메스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했으며, 검찰의 기소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 등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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