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불법 규정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불법 규정

조덕현 기자
입력 2006-01-26 00:00
수정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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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투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투표차단에 나서는 등 노·정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가 25,26일 양일간 실시키로 한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검·경과 협조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내 투표소 봉쇄 등의 강경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25일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외노조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데다 지도부 선거 후보자들이 모두 파면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투표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응지침을 통해 ▲기관내 투표소 설치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외출 등 불허 ▲기관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공노 총투표가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행자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26일 기자회견에서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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