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운전석 보호벽 설치 의무화’ 조치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 새로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용 차량은 보호벽 설치비가 추가돼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스운송사업자들은 보호벽 설치비용이 대당 25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황의종)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제작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결국 이에 대한 추가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에는 50만원대 시제품도 나와 있는데 가격인하 등 설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긴급상황 발생시 보호벽이 운전자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내구연한 등이 지나 교체되는 시내버스 1대당 가격은 6000만∼6500만원선. 버스업계는 정부의 규정대로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할 경우, 연간 200억원가량을 추가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업체측과 가격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시행 전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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