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이 있더라도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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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병역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 질환 12개는 기준을 강화하고, 심각성이 새롭게 인정된 희귀성 난치 질환 14개는 완화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나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에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관지 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받았거나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나 우울·기분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경력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등도 면제 대상이다.
반면 흉터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손가락이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이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팔 관절 회전이 30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경우 등 7개 항목의 경우는 기존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나 비루관 협착은 기존의 면제에서 보충역 대상으로 강화됐다. 병역면탈용으로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과 눈의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www.mnd.go.kr)나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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