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물질을 배출하는 영세기업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대기공영제’가 처음 도입된다.
경기도는 19일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공영제는 악취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70%(도비 40%, 시비 30%)를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2월 반월·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이 지역 악취발생업소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대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철 도 환경정책과장은 “공단내 대부분의 악취발생 업체들이 영세사업장이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면서 “대기공영제가 도입되면 업주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돼 악취공해가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3월 팔당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한 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41% 감소하는 등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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