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권범죄 공소시효 공직재임기간은 배제

反인권범죄 공소시효 공직재임기간은 배제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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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논란이 됐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퇴직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직 공무원이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퇴직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물론 전직 공무원은 기존의 공소 시효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 가장 긴 소멸시효 기간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허원근 일병 사망조작 사건 등 90년대 이후 일부 사건만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당초 검토 내용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소멸시효가 끝나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통치로 시효완성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사건 등은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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