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5·18 아람회사건 인권위 진정

[사회플러스] 5·18 아람회사건 인권위 진정

입력 2006-01-17 00:00
수정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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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아람동지회’ 대표 박해전(52)씨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람회 사건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 사유에 해당돼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아직 재심 개시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박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조작한 유사 사건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나 ‘부림회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3년 초 전원 무죄가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차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2006-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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