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도 기소된다. 검찰은 하지만 영리적 목적이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 6부는 음악파일 저작권과 관련돼 네티즌 1만 3000여명이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불법 음악파일을 게재한 사람들에 대해 영리적으로 사용했는지와 누범인지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음악파일뿐 아니라 영화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장검사는 “영리성은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면서 “기업 홈페이지 등에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올린다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 쓴 음악파일 등에 대해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고소된 1만 3000여명에 대해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불법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이 범법행위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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