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지난 2004년 11월 ‘수능 부정행위’가 벌어질 당시 중앙감독관이 시험장에 지각한 뒤 사우나를 즐긴 것에 대한 해임 요구에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교육부 공무원은 당시 광주광역시에 수능 감독관으로 파견됐다. 그러나 시험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인근 목욕탕에 갔으며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 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감사원은 “당국은 중앙감독관을 파견하기 전에 기본업무, 이석금지, 특이사항 보고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서 “감독임무에 태만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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