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논란이다. 과도하게 제약된 평등권을 회복하게 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학교가 정치선전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도 만만찮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전교조 환영
교원의 정치참여를 주장해온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10일 “현장에서 교사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교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내용을 가르칠 것이어서 우려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교육 학부모회의 장은숙 사무처장도 “따로 논의해보진 않았으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환영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대학교수처럼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면 퇴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면서 “다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균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인권위가 일정범위 확대를 권고했음을 지적하며 “교원의 정당가입 활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글쎄…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교사로 일하고 이후부턴 정치활동하면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학교가 ‘정치선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였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자유교원노조측은 이번 권고를 비판했다. 김정수 대표는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위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이고 일반 교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미국 교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정치참여 및 단체를 통한 정치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교총은 “미국 NEA(전국교육연합회)는 1976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 당선에 영항을 끼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도 교원의 정치참여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애 박사는 “영국은 1996년에 교육법을 개정, 초중학교 수업시간에 편파적인 정당관련 강의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교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전교조 환영
교원의 정치참여를 주장해온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10일 “현장에서 교사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교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내용을 가르칠 것이어서 우려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교육 학부모회의 장은숙 사무처장도 “따로 논의해보진 않았으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환영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대학교수처럼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면 퇴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면서 “다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균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인권위가 일정범위 확대를 권고했음을 지적하며 “교원의 정당가입 활동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글쎄…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교사로 일하고 이후부턴 정치활동하면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학교가 ‘정치선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였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자유교원노조측은 이번 권고를 비판했다. 김정수 대표는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위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이고 일반 교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미국 교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정치참여 및 단체를 통한 정치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교총은 “미국 NEA(전국교육연합회)는 1976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 당선에 영항을 끼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도 교원의 정치참여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애 박사는 “영국은 1996년에 교육법을 개정, 초중학교 수업시간에 편파적인 정당관련 강의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교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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