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한적 고용,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완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인권 NAP)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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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는 20일 인권 NAP를 정부에 공식 제출하며 정부는 ‘인권 NAP 조정기구’(가칭)를 설립해 최종안을 확정, 올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간 세부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 NAP는 인권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는데다 일부 권고안은 관련 부처에서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수용을 하더라도 법률 제·개정 및 폐지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로 관련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많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 등 27개 분야별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말고도 인권 NAP는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주민번호 무분별 수집·사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 인터넷 내용 규제 최소화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미 인권위가 입장을 밝힌 사안도 들어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인권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하고, 동성간 강간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객체와 행위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경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복 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 조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