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5일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사업을 펼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학교당 최고 3억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 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 전체 증액사업비의 25%는 대학에서 자체 부담토록 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노동부 청년고용팀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교육대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송대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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