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전업 주부인 서정희(32)씨는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1991년 개정된 도교법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경찰용 등 긴급목적이 아닌 이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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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서정희(사진 오른쪽)씨가 같은 동호회 회원 구본옥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소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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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서정희(사진 오른쪽)씨가 같은 동호회 회원 구본옥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소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제공
지난해 11월 오토바이용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남편의 1800㏄ 오토바이를 레저 및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씨는 청구서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때 시간과 유류비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배기량 125㏄이상 오토바이는 도교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돼 있고 운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야 하는데 4륜차 운전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경찰인 박모씨가 아들 박모(17)군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효용 나길회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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