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분양시 불리한 사항 미고지 배상”

[사회플러스] “분양시 불리한 사항 미고지 배상”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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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헌섭)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42)씨 등 19명이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지어져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K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3명에게 12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아파트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원고의 경우 아파트의 높이가 도로보다 낮아져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시행사는 분양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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