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압류 이유 계약갱신 거부 위법”

“보증금압류 이유 계약갱신 거부 위법”

남기창 기자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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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보증금 압류나 채권양도를 이유로 국민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신문 2005년 11월29일자 8면 보도>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정갑주 부장판사)는 2일 광주시 광산구 신가 주공임대아파트 세입자 이모(30)씨 등 5명이 주공을 상대로 낸 임대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 국민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압류, 추심,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주공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양도 등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따로 더 내지 않으면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주공의 요구는 임차인에게 이중의 보증금을 강요하는 것이며, 주공이 그만큼 보증금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주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보증금에 압류는 물론 추심과 양도 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보증금 추가납부 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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