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는 29일 현 정권실세의 친척임을 내세워 사유림을 매입하면 국유림과 바꿔주겠다면서 기업가에게 접근해 사유림 매수대금을 가로채려한 노모(57)씨 등 2명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정치인 정모씨의 고종사촌인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 등은 지난 9월 식물백신제조회사 대표 A(53)씨에게 접근,“전라도에 있는 사유지를 사면 산림청에 말해 당신이 평소 갖고 싶어하는 경기 양평군 양동면 국유림 100만여㎡와 바꿔주겠다.”고 속이고 사유림 매입비로 16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현 정권실세의 친척이다.”고 내세우고 조모(48·구속)씨는 국가정보원 제2인자로 행세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또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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