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경품·무가지 신문사 지국 25곳 과징금 4270만원

과다 경품·무가지 신문사 지국 25곳 과징금 4270만원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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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독자들에게 준 25개 신문사 지국에 총 4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품 내용을 없애고 무가지 제공기간을 줄인 허위자료를 낸 중앙일보 화산지국에는 신문사 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신문사별로는 중앙일보 10개 지국, 조선일보 7개 지국, 동아일보·경향신문 3개 지국, 한국일보·한겨레 1개 지국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개 지국으로 가장 많고, 부산권 9개, 대구권 4개, 광주권 1개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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