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이효연 기자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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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국방부 “사회적 합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완책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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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인권위 관계자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26일 밤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인권위 관계자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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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나아가 “현재의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이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체복무가 있다.”며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이는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국가비상 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거론했다.▲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공정히 판정할 기구를 설치할 것과 ▲대체복무 기간이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권위 결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러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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