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을 조사하기 위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난자 공여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별도로 노성일 이사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단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자와 조사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 범위에 드는 대상자는 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이들을 모두 조사할지 핵심 인물만 선택할지는 이날 결정된다.
조사 범위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아닌 윤리성에 대한 조사인 만큼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전 행위도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11월 총 78조에 이르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태아를 비롯하여 사람의 신체 전부 또는 장기와 조직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윤리지침 제64조 1항을 위반했다.
의협은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별도로 난자 공여 과정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박탈’이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격증 취소를 건의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가능하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번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만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 협회 차원에서 의사자격증 취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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