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 7명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 이후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이 가운데 최근 15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490여명의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 이후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이 가운데 최근 15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490여명의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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