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진단제도는 채용 후 적정 업무배치를 위해 실시됐으나 사업주들이 채용신체검사로 악용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들이 근로자 채용시 ‘과거 병력에 의한 차별’을 할 경우 이를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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