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탄압한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펴낸 출판사 대표 유모(45)씨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차녀 근영씨는 지난 3월 유씨와 이 책에 서문을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이전에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참여했고, 그 공로로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0년 3월쯤까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다는 문경소학교 제자의 진술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이 의원면직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의 증빙 서류 등을 감안할 때 39년 8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만주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증거 등은 모두 고소인측이 제출했다. 반면 저자인 중국동포 유모(46)씨에게 이메일로 확인한 결과, 유씨는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관장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문을 써줬을 뿐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37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0년 3월까지 문경소학교에 근무하다 같은 해 4월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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