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달 치러진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전형에서 휴대전화로 문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P(15)군 등 3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M중학교 P군은 지난달 7일 대원외고 구술·면접시험 중 서울 W중학교 K양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달했고,K양은 이 답안을 옆에 있던 Y중학교 J군에게 말로 가르쳐줬다. 입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J학원에 함께 다녔던 이들은 외고의 구술·면접시험 문제가 똑같은 데다 수험생의 시험시간이 서로 다른 점을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외고 특별전형 면접·구술시험은 응시생을 3개조로 나눠 1조가 40분 동안 문제를 푼 뒤 면접시험장으로 이동, 면접관 앞에서 정답을 설명하고 고사장을 퇴실한다. 이후 5분 뒤 2조와 3조가 차례대로 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아 문제를 풀고 정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군이 K양과 J군에게 가르쳐준 답안 10개 가운데 9개가 정답이었으며,K양과 J군은 구술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술·면접시험에서는 수학 등 교과 풀이형 문제가 출제되고, 합격하려면 정답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했다.P군 등은 경찰에서 “최근 중학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인 대원외고에 입학하고 싶다는 욕심에 부정행위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학교측은 시험 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부정을 저질러 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다른 외국어고의 구술·면접도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다른 학교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나머지 5개 외고도 특별장학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원외고에는 재단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합격자 등록을 포기했으며, 시교육청은 합격 취소와 함께 해당 중학교에서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효용 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