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배우 트위스트 김(본명 김한섭·69)이 “예명을 도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피해를 입혔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포털업체 등 20곳을 상대로 16억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은 ‘트위스트 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했고, 포털업체들은 검색창에 ‘트위스트 김’을 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드라마·영화·광고 출연과 섭외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영화 ‘맨발의 청춘’으로 유명해진 트위스트 김은 2001년쯤부터 예명 ‘twistkim’을 포함한 도메인을 가진 음란사이트들이 생기며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
음란 사이트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 4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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