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우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이나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 치료를 받은 뒤 간병비와 요양비, 후유장애치료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치료비를 해당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처럼 가해자가 고의적이면 공제회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공제회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지금은 안전사고가 나면 서로의 과실 정도를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 공제회가 치료비를 나눠 부담했다.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거나, 치료비 외에 후유장애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돼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해당 지역 안전공제회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장소에 상관없이 1차 치료비는 물론 후유장애치료비, 간병비, 요양비까지 일단 공제회가 부담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특히 지금은 학교 밖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공제회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직원, 학부모가 공동 부담한다. 현재로선 학생들은 연간 2400원, 교사는 6000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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