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 신설·인사실 폐지

윤리감사관 신설·인사실 폐지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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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새해부터 법원행정처 인사실, 송무국, 사법시설국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 재판사무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실, 송무국, 인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사법정책실로 통합,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등부장급이 담당하는 인사실을 폐지하는 대신 부장판사급의 인사 1·2심의관을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 윤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윤리감사관 직책을 신설했다. 윤리감사관에는 부장판사급이나 고법부장급이 임명된다.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실과 법정국의 등기·호적 관련 전산화 개발·운영조직을 정보화심의관실로 통합했고 사법시설국 업무를 기획조정실이나 일선 고등법원으로 넘겼다. 법원행정처의 조직개편으로 현재 30명인 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2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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