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
2005-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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