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사립분쟁조정위 법정기구화

[사회플러스] 사립분쟁조정위 법정기구화

입력 2005-12-07 00:00
수정 2005-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대학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

2005-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