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판·검사 로비정황 포착

윤씨, 판·검사 로비정황 포착

박지윤 기자
입력 2005-12-07 00:00
수정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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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브로커’ 윤모(53·구속)씨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윤씨가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5월 경찰 수사로 구속된 모 기업인에게 접근했다. 윤씨는 “검찰 고위 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 기업인은 검찰에서 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윤씨가 지난해 4월 산업재해로 처벌될 처지에 놓인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상사에게 접근해 “검찰 간부를 통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면서 로비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찾아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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