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품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4일 회사 돈을 빼돌린 뒤 49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유용한 방탄헬멧과 방탄판 공급업체 O사 전 대표이사 김모(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장업체 D사를 만든 뒤 거래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6년 6월∼지난해 1월 46억 6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업체와의 허위 물품거래 대금으로 2억 2000여만원을 빼돌려 유상증자에 사용하고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8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자본금 47억원을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리하게 회사 돈을 빼돌린 배경에 주목, 로비 등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0억∼30억원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언론에서 방탄헬멧 등의 로비의혹 등을 보도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 귀국,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