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공모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초빙공모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2-03 00:00
수정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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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 교장에게는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초빙 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150여개 학교에 교장 초빙 공모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상 학교 가운데 80% 정도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20%가량은 15∼20년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48∼52세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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