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9일 처리시한 사학법 개정 쟁점

[클릭이슈] 9일 처리시한 사학법 개정 쟁점

구혜영 기자
입력 2005-12-02 00:00
수정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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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전면 도입”vs“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급기야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라는 긴급 처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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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했지만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김 의장이 제안한) 불씨를 살리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막판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등 두 가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나라당은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 “학교 자치기구 이사 추천 반대”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비율을 ‘2배수’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진 구성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평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이사는 7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1을 학교 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권과 책임 경영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배수 추천’에 대해 회의적이다. 당 입장대로라면 이사진이 9명인 학교의 경우 학운위가 이사 3명을 추천해 선임토록 하는데 2배수가 되면 6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학 학운위가 친 이사회 성향이 많은데 2배수로 늘리면 이사진이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을 받아들일 경우 학운위 추천권 ‘3분의1’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전면 도입’을 열린우리당이 받는다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어떤 단서조항도 내걸지 않을 경우 전면 도입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범실시 이후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2배수가 되든 3배수가 되든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자립형 사립고 공론화 작업 거쳐야”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한나라당이 제안했다. 지난 8월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정부 재정 지원없이 운영이 가능한 학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자율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인전입금이 등록금 대비 80% 이상 부담해야 하고 등록금을 일반 고교의 3배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6개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제화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제한을 풀고 전면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자율성이 사립학교를 지탱하는 축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사학은 각종 규제로 자율성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조건없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 항목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올해 시범실시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한 뒤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몇 학교가 필요한지, 기존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도입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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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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