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명퇴금 지원추진

사립교사 명퇴금 지원추진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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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 중·고교 교사들의 명예퇴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학재단 94%가 법에 정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정지원 방안은 사학재단의 모럴해저드를 부를 수 있어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사립 중·고교 원로교사들이 명예퇴직금을 재단에서 지원하지 못해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수요를 파악, 이를 적극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명퇴희망 교원들의 수요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게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명퇴 재원은 정부 예산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지원 방식은 근본적인 사학재단의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학법인들은 교원들의 퇴직금·의료보험·연금·재해급여 등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재단은 거의 없다. 사립 중학교의 95%, 사립 고교의 93%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 중ㆍ고교의 총세입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한 반면 국고 의존도는 60.3%나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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