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는 “구속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불구속원칙을 주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강정구 교수사건이나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처리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진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 기준들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