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나 발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족욕기나 발마사지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도감각 능력이 무뎌져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족욕기, 발마사지기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98건이다.
이중 화상이나 감전 등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가 22건으로 22.4%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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