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수능시험중에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 구제에 대해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구제 방법에 대해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안별로 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로 적발된 38건 모두 단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등 구제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면서 “구제하더라도 일괄 구제해야 하며,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려하고 있는 구제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에서 지난 22일 개정 공포된 고등교육법을 다시 개정해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내년 수능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 부칙에 소급 적용 규정도 넣어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 등에 부정행위 개념과 세부 부정행위 유형,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방법 등도 다시 정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수험생 개인에게 부정행위자 처분 통지를 보낸 이후 수험생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초 교육부가 사안에 따라 차등 제재하는 내용으로 낸 법안을 국회가 수정,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능시험 도중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보관하던 MP3플레이어를 냈다가 다음날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학생들의 부모가 교육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MP3플레이어를 시험장에 가지고 갔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내년 수능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 재수생 A(20)양의 학부모와 교사 18명은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A양의 학부모 B(55)씨는 “감독관이 있는 교단 앞에 MP3 플레이어가 담긴 가방을 제출했으면 감독관에게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재천 이효연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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